일본생활 SINCE 2000/2011

한일 연금협정에 관해서

오딧세이2007 2011. 6. 19. 12:23

日 방사능 여파로  일본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분들이 늘어 나고 있네요.

 

 

알고는 있는 내용이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작은 출발을 하고자  이런 글을 올립니다.

 

표면적으로 한일동등의 공평한 연금협정이지만

내면적으로 일본에는 불이익이 없는 현실을 적용한 협정입니다.

 

일본 현지 회사에 취업해 수년간 근무하면서 후생연금에 자동적으로 가입되 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외국인에 불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25년간 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을

수령할수 없습니다.

 

연금을 받기위한 기간설정이 아예 없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등 있지만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나라는 미국10년,독일5년,한국10년,체코 25년,일본 25년

 

한일연금협정이 체결되어있지만

유학후 취업이나 취업을 위해 일본으로 입국한 많은 한국분들은 연금협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취업후 전부 일본후생연금(회사원들이 자동강제가입)이나 일본국민연금(자영업,학생..)에 가입되어 집니다.

한국연금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으므로 일본에서 25년이라는 긴 기간을 만족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일본사람이  1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하면 연금을 수령할수 있지만

일본에 근무하는 한국사람이 15년간 후생연금을 납부해도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귀국시 가입기간 25년미만의 경우 3년치에 해당하는 정도의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불평등은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분들이 많다는데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으로 돌아 갈때 일본연금에서는 3년분만 지급하면 됨으로 자국민에게는 유리한 시스템인것은

분명합니다.

 

개인적인 연금에 불과하지만

나라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한국으로 가야할 당연한 외화가

일본국민들의 연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